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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데이터베이스 · 아시아·태평양

🇭🇰홍콩 HK

▲포괄 규제  ·  주무 규제 당국: 증권선물위원회(SFC); 홍콩금융관리국(HKMA)  ·  검토일: 2026년 9월 24일

인가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토큰화 추진.


홍콩은 규제 체계를 의도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렸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2023년 6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 투자자의 접근은 지식 평가, 적합성, 상장 기준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인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형사 범죄다. 스테이블코인 조례(Cap. 656)는 2025년 8월 1일 두 번째 층을 더했다. 홍콩에서 법정화폐 준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자, 또는 장소와 관계없이 홍콩달러 준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자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완전한 준비자산 보유와 액면가 상환이 요구된다. 기존 발행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을 정리해야 했으며, HKMA는 2026년 4월 10일 Anchorpoint Financial과 HSBC에 첫 두 건의 발행인 인가를 부여했다.

2025–2026년의 과제는 구축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정부의 두 번째 정책 선언과 SFC의 ASPIRe 로드맵은 수탁 및 매매 서비스에 대한 인가 제도를 제시했고, 2025년 11월 SFC는 인가 플랫폼이 글로벌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해외 계열사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2026년 4월 SFC는 토큰화된 SFC 인가 투자상품의 유통시장 거래를 위한 체계를 도입했다. 홍콩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수탁, 토큰화 펀드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을, 해당 활동이 금지된 중국 본토와 인접한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사업을 위한 단일 아키텍처로 내세우고 있다.

법령·규정

AMLO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인가

시행 중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Cap. 615), 2022년 개정; 2023년 6월 1일 시행

홍콩에서 영업하거나 홍콩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SFC 인가 의무: 적격성 요건을 갖춘 경영진, 관계 법인을 통한 98% 콜드 스토리지 보관, 보험, 상장 실사, 개인 투자자 접근 보호장치.

제재 위험. 무인가 영업은 형사 범죄로, 벌금 및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중Cap. 656, 2025년 8월 1일 시행

홍콩에서 발행되는 법정화폐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그리고 발행지와 관계없이 HKD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에 대한 HKMA 인가: 고품질 유동자산을 통한 완전한 담보, 액면가 상환, 분리 보관, 공시, 적격성 요건. 인가된 스테이블코인만 홍콩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기존 발행인의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0월 31일이었으며, 첫 두 건의 인가는 2026년 4월 10일 Anchorpoint Financial과 HSBC에 부여되었다.

제재 위험. 인가 없이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하는 것은 형사 범죄로, 상당한 벌금과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토큰화 및 시장 확대 조치

지침 / 감독 규정SFC 회람 2023–2026년; ASPIRe 로드맵(2025년 2월)

SFC 회람은 토큰화 증권과 토큰화된 SFC 인가 펀드를 허용한다. 2025년 11월 조치는 요건을 갖춘 해외 계열사와의 오더북 공유를 허용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을 확대했으며, 2026년 4월 체계는 토큰화된 인가 상품의 유통시장 거래를 시범 운영한다. 매매 및 수탁 인가에 관한 의견 수렴은 2025년 12월에, 자문 및 자산운용 서비스에 관한 의견 수렴은 2026년 5월에 종료되었으며, 정부는 네 가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재 위험. 인가에는 조건이 부과되며, 위반 시 SFC의 징계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