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주요 경제권 가운데 가장 완결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운영한다.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은 27개 회원국 모두에 직접 적용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편은 2024년 6월 30일부터, CASP 인가 제도와 최초의 국경 간 가상자산 시장 남용 규제를 포함한 규정 전체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다. 마지막 경과 조치의 문은 2026년 7월 1일 제143조 제3항의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나면서 닫혔다. 각국 제도에 따라 영업하면서 MiCA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더 이상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MiCA 인가는 단일시장 전체에서 패스포팅이 가능하므로 인가가 소수 회원국에 집중되었으며, 초기 CASP 인가의 대부분은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몰타, 네덜란드가 발급했다.
시장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준 것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편이다. 전자화폐토큰(EMT)은 준비자산, 상환,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만 발행할 수 있고, 자산준거토큰(ART)에는 더 엄격한 인가 및 거래량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서클의 USDC와 EURC는 인가를 받았지만 테더의 USDT는 인가를 받지 못해 2024년 말부터 2025년에 걸쳐 EU 규제 거래 시설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MiCA와 함께 세 가지 관련 제도가 있다. 전면 개정된 자금이체규정은 1유로부터 가상자산 이전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DORA는 CASP와 발행인에게 운영 복원력 의무를 부과하며, DAC8 세무 보고는 2027년 첫 정보 교환에 앞서 OECD의 CARF 기준을 이행하여 2026년 1월 1일 시작되었다. 새 EU 자금세탁방지청(AMLA)은 2028년부터 가상자산 업체를 포함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경 간 업체들을 직접 감독한다.
MiCA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영역은 향후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금융, 진정으로 고유한 품목으로 발행된 대체불가토큰, 독립적 활동으로서의 대출과 스테이킹은 규제 범위 밖에 있다. 집행위원회의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MiCA에 대한 표적 의견 수렴이 2026년 5월 20일 시작되어 9월 30일 마감되며, 2025년 12월 집행위원회 제안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직접 감독 권한을 ESMA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데이터베이스는 EU 회원국을 이 단일 항목으로 다루며, 이 체계 밖에 있는 스위스와 영국은 별도 페이지가 있다.
법령·규정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포괄적 규제 체계다. 공모 시 백서 공시, 10개 유형의 암호자산 서비스에 대한 인가 및 영업행위 규칙, 인가받은 주체만 발행할 수 있는 준비자산 기반의 상환 가능한 스테이블코인(ART 및 EMT), 시장 남용 금지, EU 전역 패스포팅을 규정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편은 2024년 6월 30일, 나머지는 2024년 12월 30일 적용되었으며, 기존 각국 제도 적용 업체에 대한 제143조 제3항의 경과 조치 기간은 2026년 7월 1일 종료되었다.
자금이체규정(전면 개정): EU 트래블룰
FATF의 트래블룰을 가상자산에 적용한다. CASP는 가상자산 이전 시 검증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CASP 간 이전에는 최소 금액 기준이 없으며, 1,000유로를 초과하는 자기 보관(self-hosted) 주소 관련 이전에는 검증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다.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2025년 1월 17일부터 MiCA 인가를 받은 CASP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ICT 위험관리 체계, 사고 분류 및 보고, 복원력 테스트, 중요 제3자 기술 제공자에 대한 감독을 규정한다.
DAC8: 가상자산 세무 보고 지침
EU 행정 협력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다. 보고 의무가 있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실사를 수행하고 이용자 및 거래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회원국 간 자동 정보 교환은 2027년부터 이루어진다. 이로써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이행한다.
자금세탁방지(AML) 패키지와 신설 EU 자금세탁방지청
2024년 자금세탁방지(AML) 패키지는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EU 단일 규정집을 마련하고 프랑크푸르트에 AMLA를 설립한다. AMLA는 2028년부터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경 간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하며, 여기에는 주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DLT 시범 제도
2023년 3월부터 적용된 샌드박스형 제도로, 인가받은 운영자가 MiFIR와 CSDR의 적용을 조정된 범위에서 면제받아 토큰화 증권을 위한 DLT 기반 거래 및 결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활용은 저조했으며, 이 제도는 EU의 보다 광범위한 토큰화 재검토에 반영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USDT는 합법인가?
보유는 합법이다. 규제 대상 행위는 일반 대중에 대한 제공이나 거래 허용이다. 테더가 MiCA에 따른 EMT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EU 규제 거래 시설들은 EEA 고객을 대상으로 USDT를 상장 폐지했으며, MiCA 인가를 받은 CASP는 USDT를 지원할 수 없다. USDC와 EURC는 인가를 받은 대안이다.
MiCA 인가는 EU 전역에서 유효한가?
그렇다. 한 회원국 관할 당국의 인가로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패스포팅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주별 인가 모델에 비해 MiCA가 갖는 핵심적 장점이다.
2026년 7월 1일 기한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경과 조치 기간이 종료되었다. MiCA 이전의 각국 제도에 따라 영업하면서 MiCA 인가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EU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것은 각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