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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TR

▲포괄 규제  ·  주무 규제 당국: 자본시장위원회(CMB/SPK); MASAK(자금세탁방지); CBRT(결제 금지)  ·  검토일: 2026년 9월 24일

결제 금지 위에 빠르게 세운 인가 제도.


튀르키예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무규제 상태에서 인가 체제로 전환했다. 2024년 7월 공포된 법률 제7518호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즉 거래소, 수탁기관, 지갑 제공자를 자본시장위원회(CMB)의 인가 대상으로 삼았다. 2025년 3월의 하위 규정은 영업 규칙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거래소에 대한 상당한 최저 자본금과 수탁기관에 대한 훨씬 높은 요건, 대부분의 자산을 인가 수탁기관에 보관하는 고객 자산 분리, 상장 절차, 적격성(fit and proper) 기준이 포함된다. 경과 조치 기간 중 영업하는 플랫폼은 신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CMB의 심사 중 명단에 오르며, CMB는 무인가 해외 플랫폼을 차단한다.

가상자산의 지급 사용을 금지한 2021년 중앙은행 규정은 여전히 전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자산군의 거래와 수탁을 인가하는 셈이다. MASAK의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이에 맞춰 강화되어, 트래블룰 의무와 함께 대포통장 및 의심스러운 이체에 대한 2025년 조치(이체 지연, 본인 확인 강화 등)가 도입되었다. 리라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세계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된 튀르키예 시장은 이제 감독 범위 안에서 거래된다.

법령·규정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법률 제7518호

시행 중관보, 2024년 7월 2일; 하위 규정 2025년 3월 13일

가상자산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거래소, 수탁기관, 지갑 제공자에 CMB 인가를 요구하며, 고객 자산을 분리하여 주로 인가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두 건의 시행 고시(communiqué)를 통해 최저 자본금, 지배구조, 상장 기준을 정한다.

제재 위험. 무인가 영업은 수년의 징역형과 사법 벌금이 따르는 형사 범죄이며, CMB는 무인가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한다.

지급 시 가상자산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

시행 중CBRT 규정, 2021년 4월

가상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지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급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유와 거래는 여전히 합법이다.

제재 위험. 지급결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