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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H

▲포괄 규제  ·  주무 규제 당국: FINMA; 연방평의회/SIF(규제 체계)  ·  검토일: 2026년 9월 24일

DLT법 모델: 격리가 아닌 통합.


스위스는 독립된 법전 대신 기존 법체계로의 통합을 택했으며, 이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실행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 패키지인 DLT법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률 안에 녹여 넣었다. 채무법(Code of Obligations)상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원장 기반 증권, 거래와 결제를 결합한 거래 시설을 위한 DLT 거래시설 인가, 파산 시 가상자산의 분리가 그것이다. FINMA의 2018년 토큰 분류(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는 지금도 분석의 틀이 되고 있으며, FINMA의 인가 실무를 통해 완전한 은행 인가를 보유한 가상자산 특화 은행이 증권회사, 그리고 예금 유사 업무를 위한 핀테크 인가 등급과 함께 등장했다.

추크(Zug)의 가상자산 클러스터는 일반 금융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중개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자율규제기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FINMA의 2024년 스테이블코인 지침은 발행인에게 인가를 보유하거나 은행의 채무불이행 보증을 받도록 요구하면서 보증 모델의 위험을 경고한다. 스위스는 2025년 OECD의 암호자산 보고 체계(CARF)를 승인했으나 연방평의회가 그 적용을 연기했다. 2026년에는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의회가 파트너 국가를 승인하면 빨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2026년 2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Act) 개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지급수단기관 인가와 거래 및 수탁을 위한 가상자산기관 인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스위스는 내세울 가상자산법은 없지만 실무상 가장 완결성 높은 규정 체계 중 하나를 갖춘 관할권이 되었다.

법령·규정

DLT법(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조정에 관한 연방법)

시행 중2021년 2월/8월 시행

10개 연방 법률을 개정한다. 무증서 원장 기반 증권,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상 DLT 거래시설 인가, 고객을 위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 기반 자산의 파산 시 분리를 도입한다.

제재 위험. 인가 없이 거래 시설이나 은행 유사 업무를 운영하면 FINMA가 감독하는 법령을 위반하게 되며, 집행 조치와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FINMA 스테이블코인 지침

지침 / 감독 규정FINMA 지침 06/2024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수취한다. 따라서 은행 인가를 받거나 각 보유자에 대해 은행의 채무불이행 보증을 받아야 하며, FINMA는 보증 모델이 보유자와 보증 은행에 초래하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발행인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1차 자료: FINMA
제재 위험. 무인가 예금 수취는 FINMA의 집행 조치와 은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암호자산 보고 체계(CARF) 이행

제정, 시행 전2025년 AEOI 법률 승인; 적용 연기, 빨라도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조세 정보의 자동 교환을 위한 OECD CARF 기준을 이행한다. 의회는 2025년 이 체계를 승인했으나 연방평의회가 적용을 연기했다. 2026년에는 실사 의무나 정보 수집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을 위해서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제재 위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AEOI 법률에 따라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