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CSA로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주 규제 당국들이 적용하는 증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규제한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플랫폼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플랫폼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곧 금융상품이다) 등록해야 하며, 대부분은 맞춤형 조건이 붙은 제한 딜러(restricted dealer)로 등록한다. 2023년 사전 등록 확약(pre-registration undertaking) 절차 이후 캐나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은 수탁, 분리 보관, 레버리지 제한을 확약하거나 철수해야 했으며, 여러 글로벌 거래소가 철수를 택했다. CSA 조건은 가치참조 가상자산의 거래도 제한하여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과 공시에 관한 확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인 고객의 신용거래(마진)를 금지한다. 캐나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으며, 따라서 상장 상품을 통한 투자는 일반 증권 경로로 이루어진다.
연방 차원의 법률은 이제 성립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5년 예산이행법(법안 C-15, 2026년 3월 26일 국왕 재가)에 포함되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법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준비자산, 액면가 상환, 이자 지급 금지 규칙에 따라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감독하도록 한다. 이 법은 행정명령(Order in Council)으로 시행되며, 재무부는 하위 규정이 공포된 뒤인 2027년 시행을 예상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OSFI의 지침이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보수적인 자본 규제를 적용하며, FINTRAC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MSB를 등록하고 감사해 왔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에 상당한 제재금을 부과했다.
법령·규정
CSA 플랫폼 등록 및 PRU 제도
캐나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증권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한 딜러로 등록한다. 등록 조건에는 적격 수탁기관을 통한 수탁, 분리 보관, 개인 고객 신용거래 금지, 상장 통제가 포함된다. 가치참조 가상자산은 CSA가 수용한 확약에 따라서만 거래된다.
가상통화 딜러의 MSB 등록
가상통화 거래업은 자금서비스업(MSB) 활동에 해당한다. FINTRAC 등록, KYC, 트래블룰, 고액 거래 보고, 기록 보관 의무가 적용되며, 행정 제재금으로 집행된다.
스테이블코인법
캐나다 중앙은행이 관할하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연방 체계다. 고유동성 우량자산으로 구성된 준비자산, 액면가 상환, 보유자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 지급 금지,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요건, 국가안보 심사를 규정한다. CSA의 시장 측 확약으로는 닿지 않는 발행인 측 공백을 메우며, 재무부는 2027년 시행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