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과세하던 단계에서 이를 인가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2025년 가상자산사업자법(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ct 2025)은 케냐 최초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지갑 제공업체, 지급 관련 서비스를 인가하는 케냐 중앙은행과 거래소, 중개업자, 토큰화 플랫폼을 인가하는 자본시장청으로 감독 권한을 나누고, 지배구조, 현지 거점,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부과한다. 이 법은 2025년 11월 4일 시행되었으며,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시행 규정(법률고시(Legal Notice) 제134호)이 자본 요건을 정하고 인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법은 FATF 회색 목록 지정 압력과, M-Pesa와 맞물린 가상자산 보급이 법 제도를 크게 앞질러 온 수년의 시기를 거쳐 제정되었다.
과세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재조정되었다. 2023년 도입된 총거래액 기준 3%의 디지털 자산세는 2025년 재정법(Finance Act 2025)에서 플랫폼이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10% 소비세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거래소를 국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 업계가 요구해 온 변화였다.
법령·규정
2025년 가상자산사업자법
케냐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케냐 중앙은행(CBK)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갑, 지급 서비스를, 자본시장청(CMA)은 거래소, 중개업자, 투자 관련 서비스를 인가한다. 두 기관 모두 적격성, 현지 거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요건을 적용하며, 자본 및 인가 규정은 2026년 7월 관보에 게재된 시행 규정으로 정해졌다.
디지털 자산 과세
총이전가액에 부과되던 3%의 디지털 자산세가 플랫폼 거래 수수료에 대한 10% 소비세로 대체되어, 세 부담이 거래 금액에서 중개 수수료로 옮겨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