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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G

✕금지  ·  주무 규제 당국: 이집트 중앙은행; 금융규제청  ·  검토일: 2026년 9월 24일

사용된 적 없는 인가 조항이 딸린 법률상 금지.


이집트의 2020년 중앙은행법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명료한 법률상 금지 규정 중 하나가 담겨 있다. 제206조는 이집트 중앙은행 이사회의 인가 없이 가상자산을 발행, 거래, 홍보하거나 가상자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금까지 그러한 인가가 부여된 적은 없다. 이 금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한 2018년 다르 알이프타(Dar al-Ifta)의 파트와와 이집트 중앙은행(CBE)의 주기적 경고 위에 자리하며, 징역과 상당한 벌금의 형사 처벌이 따른다. 거래자와 홍보자에 대한 집행 조치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통화 압박 속에서 개인 간(P2P) 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주로 선택지로서 의미가 있다. 인가 조항은 CBE가 새로운 입법 없이도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인접한 체계나 토큰화 체계를 포함한 활동을 인가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한다. 이번 검토 시점까지 이 조항은 행사되지 않았다.

법령·규정

중앙은행 및 은행시스템법 제206조

시행 중2020년 법률 제194호

CBE 이사회의 인가 없이 가상자산을 발행, 거래, 홍보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금까지 인가가 발급된 적은 없다. 위반 시 형사상 벌금과 징역에 처해진다.

제재 위험. 은행법의 벌칙 조항에 따른 징역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