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전용 법전이 아니라 기존 금융 서비스 법률을 조정해 가상자산을 규율한다. 거래소, 수탁기관, 중개업자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16년 금융서비스감독법에 따라 자본시장·보험·저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요건은 수년간의 경과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점점 더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증권청은 증권의 성격을 지닌 토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증권법의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역사적으로 병목 지점이었던 은행은 가상자산에서 유래한 자금을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말고 위험 기반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이스라엘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세무 처리는 확립되어 있다.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취급되고, 개인의 이익에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무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재산을 겨냥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디지털 셰켈 설계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전시 금융에 대한 우려로 테러 연계 지갑의 압류가 집행 활동에 추가되었다.
법령·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인가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정의된 금융자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거래소, 중개업자, 수탁기관을 포괄하는 CMISA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명령(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Order)에 따른 적격성, 자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 및 신고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닌 자산이다. 개인에게는 25%의 양도소득세, 트레이더와 채굴업자에게는 사업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 보유분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와 가상자산 매각 대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은행이 수납하기 쉽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