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는 양 해안 지역 밖에서는 드문 주 차원의 가상통화 전용 규제 체계를 운영한다. 2020년 제정되어 2023년 1월 인가제가 시행된 가상통화사업법(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은 루이지애나주 거주자를 상대로 한 가상통화 영업 활동, 즉 교환, 이전, 수탁에 대해 금융기관국(OFI)의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며, 활동 규모에 비례한 순자산, 보증, 보고 의무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등록 단계를 둔다. 주는 이와 함께 일련의 친가상자산 법률을 제정했다. 2024년 법은 자기 보관과 노드 운영 권리를 보호하고 CBDC 시험 참여를 금지하며, 채굴 친화적 조항은 가정용 및 산업용 채굴을 허용 용도로 취급한다. 2026년에는 Act 923이 2027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가상통화사업법의 일몰을 폐지했고, Act 482가 키오스크 환불 및 고객 지원 의무를 추가했으며, 두 법 모두 2026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법령·규정
가상통화사업법(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
거주자를 상대로 한 가상통화 영업 활동, 즉 교환, 이전, 보관, 관리에는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며, OFI가 운영하는 유형 순자산, 보증보험, 검사, 연차 보고 요건이 적용된다.
1차 자료: 루이지애나주 OFI
제재 위험. 무인가 영업에는 이 법에 따른 민사 제재금과 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s Act)
자기 보관, 노드 운영, 용도지역 제한 범위 내의 가정용 채굴을 보호하고,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를 해당 활동에 관해 송금업 인가 대상에서 면제하며, 주의 CBDC 시범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1차 자료: 루이지애나주 의회
제재 위험.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를 제한하며, 민간에 대한 제재 체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