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주는 비축 추세와 정반대되는 입법을 했다. 2025년 중반 서명되어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HB 7082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상통화를 수령, 보유, 투자하거나 가상자산 비축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이러한 유형으로는 최초의 전면적인 주 차원 금지이며, 동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송금업 규율을 강화한다. 가상통화 고객에 대한 공시 강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 노인 대상 사기 유형을 겨냥한 가상자산 키오스크의 새로운 의무와 거래 한도가 그 내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수년 전부터 은행국의 해석에 따라 코네티컷주 송금업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2025년 법은 소비자 보호 층위를 법률로 명문화한다.
법령·규정
HB 7082: 주 정부 가상자산 취급 금지 및 송금업 관련 개정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상통화 수령, 보유, 투자를 금지하고, 가상통화 송금업자에게 공시, 영수증 발급, 환불 의무를 추가하며, 고령 고객 대상 사기를 겨냥한 키오스크 거래 한도와 경고 의무를 부과한다.
1차 자료: 코네티컷주 의회
제재 위험. 송금업자에 대한 은행국의 권한을 통해 집행되며, 무인가 송금은 여전히 형사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