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전용 규제 체계 대신 일반 법률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서비스제공자 등록부(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er)에 등록하고, 내무부의 감독을 받는 보고 의무 기관으로서 AML/CFT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시장행위법(Financial Markets Conduct Act)의 공정 영업행위 조항은 가상자산 공모에서의 오인 유발 행위를 규율하며,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토큰에는 FMC법상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금융시장청(FMA)은 인가 관문을 운영하는 대신 지침을 발표하며, 2024–2025년 의회 조사는 신중하고 피해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ATM 문제는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는 2025년 7월 가상자산 ATM 금지를 발표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2026년 7월 9일 내각은 전면 금지 대신 AML/CFT(옴니버스) 개정 법안에 규정 제정 권한을 두는 방안을 택했다. 이 권한에 따라 가상자산의 현금 구매에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피해가 나타나면 고위험 자산의 현금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 세무 처리는 국세청 지침을 따른다. 가상자산은 재산이며, 처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은 과세 소득이다.
법령·규정
금융시장행위법 적용
공정 영업행위 관련 금지 규정은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가상자산 공모에 적용된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집합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큰에는 공시 및 인가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율 및 가상자산 ATM 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내무부(DIA)의 감독을 받는 보고 의무 기관이다. 가상자산 ATM을 금지하려던 2025년 계획은 2026년 7월 가상자산의 현금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 제정 권한안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권한안은 이번 검토 시점에 의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