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는 가상자산 전용 인가법 없이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고객층 중 하나를 두고 있다. 은행보험국(DOBI)은 해석을 통해 법정화폐를 다루는 가상자산 사업에 송금업 인가를 적용하고, 증권국은 가장 활발한 주 집행 기관 중 하나로 꼽히며, 블록파이(BlockFi)의 이자 계좌에 대한 증권국의 조치는 수익형 상품 집행의 전국적 본보기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인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법(Digital Asset and Blockchain Technology Act)은 2022년 이후 양원 중 한 곳을 여러 차례 통과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이 진전될 때까지 뉴저지주 기업은 송금업 규제에 증권 규제가 겹친 체계 아래에서 영업하며, 주의 규제 기조는 법률보다 집행 사건 목록에 의해 규정된다.
법령·규정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법(계류 중)
뉴저지주 거주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자산 영업 활동에 DOBI 인가를 요구하고 공시, 수탁, 검사 조항을 두는 내용이며, 한 원(院)을 여러 차례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1차 자료: 뉴저지주 의회
제재 위험. 법률이 아니며, 그동안은 송금업법과 증권법이 적용된다.